
[고양소방서제공]
이날 캠페인은 소방차의 재난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문화 확산을 위해 고양경찰서 순찰차 및 덕양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과 함께 진행됐다.
올 한해 고양소방서 소방공무원들에 의해 단속된 소방차량통행 장애지역 및 소화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은 36대로 덕양구청에 통보,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국빈 서장은 “화재 등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며 “긴급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와 주거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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