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동일 업무 무기계약직, 위험근무수당·장려수당 미지급은 차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를 하는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차별로 판단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 하수처리 담당자 홍모씨(51)는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이 지급받는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과 장려수당(월 27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환경사업소는 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홍씨는 공무원 2명과 위험·기피 업무인 수처리 시설 설비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해당 시는 공무원에게 직무의 위험성 여부 등을 근거로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화장장·쓰레기장 등 기피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월 27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시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범위 및 책임 유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며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원이 하는 일과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의 책임 정도, 난이도, 신분 차이 등을 이유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시가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조합과 '무기계약직근로자 임금지급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여기에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A시장에게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의 취지를 고려해 위험·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의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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