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이상은 5년 전에, 700MW미만에서 100MW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에 신설됐다.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혼선이 빈번했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 5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규정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부 의원의 지적이다.
부 의원은 "이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발전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연후에나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신청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규정 무시가 반복되는 행위의 시정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 간에 유기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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