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KB금융 이사회 "임영록 KB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해야"…자진사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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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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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사실상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키로 했다.
이로써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당국 및 사외이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15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B금융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 것이다.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 역시 "임 회장 본인이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내가 직접 임 회장을 만나 의견을 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열릴 이사회에서 KB금융 사외이사들이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지난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이뤄졌다. 임 회장에 대한 해임 필요성을 전달한 것이다.

임 회장이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현재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을 제외한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 중이다. 기존 이사회는 임 회장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KB금융 사외이사진마저 임 회장의 사퇴권고 카드를 꺼내면서 임 회장이 금융당국과 사외이사들의 사퇴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결정 이후 임 회장이 사퇴의사를 거부하고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하자 사외이사진을 만나 해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KB금융과 전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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