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해 가격을 산정하며,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토지 8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시지가에 의견을 달리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지적과에 의견제출서를 우편(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팩스(032-770-6359)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가격반영 요소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결과는 10월 20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10월 31일에는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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