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며, 인천시 관내 표본지역(22개 조사구) 330표본가구(전국 5,805표본가구) 내 10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실시 조사항목은 가구관련, 개인관련, 시간일지 3개 부문 총 32개 항목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방식 및 응답자 기입 방식으로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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