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 마련과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파주시 전역을 4개 권역과 3개축, 4개 거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징성과 공공성이 큰 산림,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 도로‧철도 5개분야에 대하여는 별도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했다.
또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에 대한 설계시 경관관리에 대한 사전점검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설계지침을 마련했으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관개선을 유도하는 경관협정 대상도 계획에 포함하였다.
파주시는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도시경관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도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매력적인 경관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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