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원어민 교사 "테솔(TESOL) 필수" 외국인 취업 자격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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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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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10월 31일부터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인터넷사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취업 자격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특히 영어 원어민 교사의 경우 테플(TEFL,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나 테슬(TESL, Test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등 교사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인력사회보장국, 베이징시 외사판공처,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전날 ‘베이징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무 관련 통지’를 발표해 앞으로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취업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18세에서 60세 이하  △신체건강하며 범죄기록 전무 △ 학사 이상 졸업장과 2년 이상 관련 업무 경험 △ 유효여권 혹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제 관광 관련 증명서 보유 △ 중국 당국이 발급한 업무 허가증 및 업무용 거류증 보유 등의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단, 학사 이상의 졸업장은 없지만 베이징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국외 기술 자격증으로 졸업장을 대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지는 시내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및 사설 학원기관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자격 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통지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부터 원어민 교사의 경우 반드시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교사자격증, 혹은 테플, 테슬, 테솔(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어민 교사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어만 할 줄 아는 교사 자격도 없는 원어민이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현재 중국 신둥팡(新東方) 등 유명 대형 영어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사설 학원에서 강의하는 원어민 교사의 경우 대부분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자격요건이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 적발시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 직업소개소나 대리인까지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베이징시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시내 장기 외국인 근로자는 약 3만7000명으로 대부분이 미국, 일본, 한국, 독일, 호주 출신이다. 또한 근로자의 95% 이상이 학사 이상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IT 컴퓨터 교육 컨설팅 과학연구나 기술 등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베이징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기관 수는 1만1000개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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