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보개발원이 201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5000가구를 분석한 자료다.
그간 기초생활제도가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탈락 가구와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를 조사해 이를 실제로 확인한 정부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김용익 의원실 제공]
분석 결과 기초수급자 탈락가구의 83.57%가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이었다. 신청탈락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소득인정액은 27만9613원이었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9만2678원으로 2012년 기준 최저생계비인 55만3354원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가구는 0.89%에 불과했다.
전체 탈락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을 조사한 결과 46%는 자신들의 소득도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었다.
또 전체 탈락가구 가운데 노인가구는 50.18%, 장애인가구는 16.14%로 사실상 근로가 어려운 가구가 74.52%에 달했다.
김용익 의원은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며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