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무역업계가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적 유통이 제한돼 있는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1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에서 수출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무협과 법무부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참석한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07년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었으나, 해외에서 종이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종이 선하증권 수령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무역업계는 전자선하증권의 전자적 유통이 실현될 경우 물류부대비용 등 연간 80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 수입업자의 화물인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업계는 또한, 국제무역사기나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이메일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추적하고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참석업체들은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발급기준 완화 주얼리 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수출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한 5(내국인)대1(외국인) 비자발급 쿼터 개선 △유력 해외바이어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무협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소비세 폐지, 외국근로자 고용 쿼타 확대, 무역사기 신고센터 설립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적 해결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운영 중소기업 상대 해외 지재권 분쟁을 포함한 국제분쟁 대비 무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가이드’를 만들어 필요한 기업에 무상 배포(www.9988law.com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장관은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하여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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