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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행장 및 경영진 노동청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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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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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5일 김한조 은행장과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외환은행 경영진이 총회참석을 이유로 조합원 898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한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조합원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총회 참가를 방해했다"며 "총회참가 조합원들을 불이익 취급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사측은 "정상 영업일의 취업시간 중 조합원 총회 개최는 상정 안건 내용이 반드시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고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법성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번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투표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에는 허용되는 조합원 총회의 시간 및 참석 대상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 총회의 개최시간 및 참석 대상에 대해선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번 조합원 총회는 은행과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진행돼 절차적 합법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18~24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한조 은행장은 "전체 직원의 10%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대로 덮고 넘어가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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