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 사퇴 권고…임영록 앞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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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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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초강경 압박에 이사회도 등 돌려

  • 자진 사퇴 불응 시 17일 이사회서 해임 논의 전망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에 이어 KB금융지주 이사회마저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면서 임 회장의 향후 행보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오전 KB금융 사외이사들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자진 사퇴를 권고키로 하면서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임 회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9명 중 올해 신규 선임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임 회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을 근거로 섣불리 해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들 6명은 임 회장이 2011년 KB금융 사장직에 오른 후부터 함께 일해왔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의 이번 결정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KB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 회장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지주 및 은행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은행이 김재열 KB금융 전무(CIO)와 문윤호 KB금융 IT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금감원의 고발로 임 회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재 결정이 연기됐던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임 회장이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3개월 결정과 동시에 지주에 7명의 감독관을 파견한 데 이어 15일 국민은행, KB투자증권, KB캐피탈 등 9개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감독관은 KB금융그룹의 경영 안정화 시점까지 각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경영상황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지도업무를 수행한다. 임 회장 뿐만 아니라 KB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손발을 묶은 셈이다.

사외이사들이 KB금융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키로 했으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한 사외이사는 "KB금융의 안정과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임 회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사외이사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온 데다 사퇴하는 시점도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조직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사퇴의 뜻을 밝히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이제 와서 사퇴할 경우 지금까지 본인의 주장과 달리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KB금융 이사회마저 임 회장으로부터 등을 돌리면서 임 회장은 자진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KB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오는 17일까지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임 회장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임 회장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아 사외이사 9명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때문에 사외이사 9명 중 과반수로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이 의결된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은 임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되는 것일 뿐 이사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사직 해임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 회장이 KB금융 수장직을 내려놓는 것과 별도로 문책경고 징계에 대한 법적 소송을 추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임 회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법정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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