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 가입자 8만5000원, 지역 가입자 8만4000원, 혼합 가입자 8만6000원)의 사람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토피 질환(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검사비, 의료비, 약제비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한방 의료비는 제외된다. 또 천식환자는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5일까지 구비서류(진단서 등)를 가지고 보건소 2층(지역보건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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