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물 소유자,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특히 자동차의 경유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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