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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2억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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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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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물 소유자,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특히 자동차의 경유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금입출금기(CD/ATM)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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