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수기업, 세제 혜택 최대 1000억 원 '입이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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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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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수기업/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 넘는 장수기업 중 사회적 책임을 다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가업 상속 시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 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의 최대 200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각종 가업 승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1000여 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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