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수증기 배출 노루페인트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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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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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최근 수지제조 공정 중 반응기 과열로 악취 수증기가 발생한 노루페인트에 대해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내려 주목된다.

시는 사고 당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지점 6개소의 시료를 채취해 악취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으나 이 중 2곳에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악취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건 개선권고 조치했다.

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루페인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 수지공정 분야를 한달간 사용중지 조치, 현재 가동이 중지돼 있는 상태다.

한편 시에서는 노루 페인트 사업장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번 사고가 발생된 발열반응 수지공정을 다른지역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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