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5월11일 검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을 당시 머리에 금색 모자를 쓰고 금색 정장을 입는 등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며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전씨는 이날 법정 출석시에는 금색 테의 안경을 쓴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나와 일체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으며 재판장에서도 내내 침통한 표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양자 혐의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양자 혐의 인정, 화려했던 금색 정장 패션 어디로 갔나" "전양자 혐의 인정, 당당하게 부인할 때는 언제고..." "전양자 혐의 인정, 유병언 죽고나니 이제야 잘못 인정하는 건가" "전양자 혐의 인정, 이제 연기 생활은 끝난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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