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즉 담배 1갑을 사서 피울 때마다 594원의 개소세를 내는 셈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담배출고가의 77%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은 "담배출고가의 77% 개소세 부과, 세금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네" "담배출고가의 77% 개소세 부과, 내가 이참에 담배 끊는다 끊어" "담배출고가의 77% 개소세 부과,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이 두렵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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