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 출고가의 77% 개별소비세 부과…"담배 끊는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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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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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현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최대 2000원 인상키로 한 가운데 담배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즉 담배 1갑을 사서 피울 때마다 594원의 개소세를 내는 셈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담배출고가의 77% 개별소비세 부과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은 "담배출고가의 77% 개소세 부과, 세금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네" "담배출고가의 77% 개소세 부과, 내가 이참에 담배 끊는다 끊어" "담배출고가의 77% 개소세 부과,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이 두렵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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