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실은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인간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불법 생체시험이 2000년 이후에만 모두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실은 시험 대상은 주로 학생들이었고 한 학생은 생체시험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생겨 국가대표의 꿈을 접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에 동원된 대상자는 모두 218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한체대 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근육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활용했다.
인체를 마취한 뒤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은 주로 김창근 교수가 담당했다.
김 교수는 걷기 운동이 중년 여성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의 지방 조직을 떼어내는 지방생검을 직접 시술했다.
확보한 동영상에는 김 교가는 의료기구인 ‘바이옵시 니들’을 통해 시험대상자 2명으로부터 지방을 추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논문에는 중년 여성 7명에게 지방생검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염모씨는 학위 논문 ‘역도훈련 유형에 따른 골격근 내 세포신호전달 반응의 특이성’ 말미에 쓴 감사의 글에서 ‘박사과정 실험 중 김창근 교수가 직접 실험에 참가해 근생검 검사를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문은 한체대 역도선수 18명의 근육을 추출해 시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실은 의료 면허가 없는 김 교수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적을 미끼로 실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학자로서의 연구 윤리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근생검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은 A씨는 지난해 1월 작성한 경위서에서 ‘시험에 참여할 경우 A+를 주겠다는 김창근 교수의 권유로 시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A씨는 “김 교수의 부탁과 학점에 욕심이 생겨 시험에 참여했지만 근육 채취가 이뤄진 다음 날부터 신경이 마비돼 오른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라며 “후배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에 대한 논문을 같은 학교 김효정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해 학회지에 게재했다.
김창근 교수는 불법 생체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 모두 15편의 논문을 썼고 김효정 교수는 두 번째로 많은 12편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
정진후 의원은 “김창근 교수의 근생검 ‧지방생검 생체 시험은 명백한 의료 행위 위반으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생체실험을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시행한 것은 연구자이자 교수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교육부와 한체대는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하하고 관련자들에 응당한 처벌과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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