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는 올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및 내년 전세임대 지원대상자’ 신청을 16~17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으로 매입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인 경우 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세대주 요건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지난달 26일 현재 제주시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또 신혼부부 전세임대인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4인 기준, 255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신청 자격이 된다.
매입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세대는 제주시 한림읍지역 30세대를 비롯, 애월지역 30세대, 조천지역 15세대로 모두 75세대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용면적 46㎡(14평)인 경우 450만원, 월임대료는 7만원 정도로 시중 임대료의 약 30% 수준이다.
이와함께 내년 전세임대 입주대상 호수는 전체 270호(기존주택 200호, 신혼부부 70호)로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전용85㎡(25.7평) 이하 이고,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4500만원 이다.
하지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10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입주자격을 총족하면 최장 20년은 거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 오르는 주택 임대료에 대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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