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 전매제한·거주의무 최대 2년 단축, 강남·서초·위례 수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6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변 시세 대비 공급가 따라 차등 완화, 강남권 특혜 시비 우려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2년 완화된다. 시장 침체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과거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권 일대가 최대 수혜지역이어서 또다시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개발한 곳이다.

당시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최초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 등으로 차등을 두고 이에 따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내 시세의 70% 미만은 전매제한을 8년에서 6년, 70~85%는 6년에서 5년으로 하고 거주의무는 시세의 70% 미만은 5년에서 3년, 70~85%는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줄였다. 시세의 85% 이상은 전매제한(4년)과 거주의무(1년)는 변동 없고, 시세의 100% 초과 시 거주의무 기간을 없애도록 했다.

민영주택은 시세의 70% 미만은 5년에서 3년, 시세의 70~85%는 3년에서 2년, 시세의 85% 이상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거주의무기간은 민영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단축은 신규분양 주택뿐 아니라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상당수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17개 지구(2만7115가구) 중 인근 시세(주택공시가격의 1.25배)의 70% 미만에 공급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일부)다. 이에 따라 이곳에 위치한 5752가구의 전매제한은 공공주택 6년, 민영주택 3년으로 줄게 돼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시세의 70~85%에 공급된 성남 여수지구(일부)와 서울 강남2지구는 1085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군포 당동2지구, 하남미사(일부) 지구(4527가구)는 시세의 85~100%에 공급됐다.

이들 지구를 제외한 고양원흥·인천서창2·의정부민락2·수원호매실·군포당동2·성남여수(일부)·시흥목감·부천옥길·구리갈매·하남미사(일부)지구 1만5751가구는 공급가격이 시세의 100%를 초과한다.

하지만 시세의 85% 이상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1년이어도 전매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여전히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시세의 100% 초과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어지지만 전매제한은 여전히 남아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 간의 연계를 감안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시행령은 실제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으로 규정하지만, 공공주택법은 공공주택은 반드시 거주의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해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낮출 경우 어긋난다는 것이다. 단,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전용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가구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가구주로 완화한다.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토지(공공택지 제외) 매입도 허용된다.

주택 수요의 다양화와 주택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1980년 도입된 주택조합제도 2003~2008년에만 해도 연평균 사업승인 실적이 8674가구였지만 2009~2013년에는 3744가구로 크게 줄었다. 이는 엄격한 조합원 자격요건과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매입 금지 등이 원인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2종 간 용도변경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