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었다.
때문에 많은 납부자들이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지불해야 하는 데 대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납부자는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현재 국세의 경우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1%의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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