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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정부가 현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담뱃값 인상 후 하루에 담배 1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담배 세금이 연봉 4745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라 연간 121만1070원을 내게 된다.
이는 연봉 474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말하자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A(편의점 알바) 씨가 자기보다 4.7배나 많이 버는 연봉 4745만원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같은 수준의 담뱃세를 매년 내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역진적인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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