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한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적인 계량기 검사로, 검사대상은 2012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 검정 후 정기검사 일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이다.
검사일정은 시 홈페이지(www.pcs21.net)나 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계량기(전기식지시저울 등 6종)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된 날짜에 검사당일 대상기물을 가지고 나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해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이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검사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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