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고양시 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대형 건축물과 건축 공사장 등 306개소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크게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과 공사장, 가스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하는 시설로,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되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에 의해 지정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여부 △축대 및 옹벽의 안전상태 △지반 침하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강기수 주택과장은 “대형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재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안을 해소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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