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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비리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중단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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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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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구속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김인제 의원 [사진= 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비리로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4선거구)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들이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징계를 받더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1기(78명)을 시작으로 민선2기(79명), 민선3기(262명), 민선4기(293명), 민선5기(323명)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를 건의한다고 발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구금된 의원들에게 까지 비용이 지불되는 건 혈세낭비며 지방의원들이 자정작용을 하자는 취지로 건의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시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의정활동비 150만 원, 월정수당 370만원이며 여기에 여비가 더해져 총 52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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