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10년...해외로 나가는 원정 성매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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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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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새 4배 늘어, 처벌은 솜방망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04년 3월,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의 적발건수가 5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 128건이었던 해외성매매 검거자가 ’10년에 78명, ‘11년 341명, ’12년 274명, 작년에는 49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년새 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성매매알선자를 적발한 건수가 7배 늘었고, 성매수자인 남성의 적발보다 성매도자인 여성을 적발한 건수가 4배 이상 많았다.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자와 함께 검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성매매로 구속된 자의 대부분은 성매매알선자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9%에서 5%로 절반가까이 떨어져 ‘성매매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해외성매매 적발국은 일본이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필리핀, 미국, 호주 순이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 성매매관광과 관련하여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적발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볼 때 동남아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성매매 등으로 적발국에서 강제출국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외국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권발급제한조치는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55건에 불과하고, 올해의 경우도 8월 기준 19건에 불과해 해외성매매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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