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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상조회사, 비리로 물러난 대표 거액의 퇴직금 챙겨...도덕성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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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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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퇴직금으로 각각 5억4000만원과 3억8000여만원 지급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최근 전·현직 임원이 리베이트와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H상조회사가 이들의 해임안을 부결시키고 자진 사임형식으로 퇴직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H상조회사 전 대표이사는 횡령 배임으로 지난 3월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으며, 해당업체의 이사D씨 역시 같은 날 내부 특별감사 때 회계담당 업체 B모씨의 고발로 횡령 배임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H상조회사는 지난 6월 5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 대표이사C씨와 이사D씨에 대해 횡령,배임 등을 문제 삼아 해임 안을 상정했으나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전 대표C씨와 이사D씨는 우호지분을 포함한 총 50%이상의 주식을 이용해 해임안을 부결시키고 자진 사임했다.

이에 C씨와 D씨는 회사에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회사는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직금으로 각각 5억4000만원과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 회사관계자 F씨는 "C씨와 D씨가 내부 비호세력을 통해 사임한 이후에도 급여를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씩 받고 법인카드까지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F씨는 "회사가 전·현직 대표 임원진의 리베이트 횡령 등으로 곤혹을 치르는 와중에 회원들의 선수금을 이용해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긴 사실은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적인 문제발생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의 업무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 없이 비리와 관련된 증언만 속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대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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