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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국내 전자증거개시제도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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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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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삼정KPMG(대표 김교태)는 기업의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 관련 전문팀을 구성하고 이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E-Discovery’란 종이문서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증거개시제도 (Discovery)에 추가된 개념이다.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 법원의 개입 없이 소송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한 이메일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 전자적 정보를 상호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 미국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국내와 미국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는 E-Discovery는 증거 보존이나 증거 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다는 혐의를 받아 최대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다.

소송에서 패배한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2차적 손실 또한 감수해야 한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 소송에서 국내 피소기업의 이메일 삭제와 관련, 제소기업 측의 증거인멸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할 미국법원에서 5억 9950만 달러(약 65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통계에 따르면 특허괴물이라고도 일컫는 NPE(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피소 건수가 연간 기준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수출을 하는 국내 중견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위험 신호가 된다. 특히 국내법에 제정되지 않은 전자증거개시제도에 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선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Discovery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잘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소모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소송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E-Discovery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대리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삼정 KPMG E-Discovery 서비스를 총괄하는 장현수 상무는 “E-Discovery가 전체 소송비용의 약 30%를 차지하지만,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Discovery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회사의 기밀정보가 상대방에 공개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기업의 수익 및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무팀과 IT팀의 협업을 통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됐을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정KPMG는 변호사, E-Discovery 솔루션 전문가, 포렌직 전문가, 문서 보안 전문가 등을 포함한 E-Discovery 서비스 전문팀을 구성했다. 특히 전자증거개시 분야 관련 미국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PMG USA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의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대응 교육과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품질 솔루션을 동반한 전문 기술인력 및 변호사가 문서의 수집, 처리, 분석, 제출에 이르는 전자 정보·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정KPMG의 주력 사업영역인 회계감사 및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분야와 연관한 E-Discovery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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