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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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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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 증빙서류 간소화 등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정부가 민간의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해 제작지원 사업의 수익 발생시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환수금 제도 개선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민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16일 밝혔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5년인 징수기간의 단축과 현재 이익의 10% 수준인 징수비율 인하, 기타 기준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총 5종에 이르는 증빙서류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매출원장 2종으로 간소화했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시 건의사항이며, 징수비율 조정 및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으로, 징수기간, 징수비율, 징수기준의 세부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체의 일반현황 등 서류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는 업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간 단축과 비율 조정을 통해 업계에 최대한 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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