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무원 금품 수수하면 액수 상관없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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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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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양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화방안은 파면과 해임 등 신분상 처분과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외에 보직금지와 장기간 봉사활동 실시 등 인사상 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청렴의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금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징계 양형을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대상자는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도 최고 50%까지 감액되는 재정적 책임이 따르게 돼 사실상 공직사회에 남아 있어야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의 경우도 단순히 협의 없음이나, 기소중지 결정이 되더라도 징계 사안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처분키로 했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면허정지나 취소와 관계없이 징계 양형을 최초 음주운전시 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강화했다.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성실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 3년 이하의 보직금지와 2년 이하의 의무 봉사활동 등 인사상 페널티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징계 수위를 한층 높여 느슨하던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를 강화했다"며 "이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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