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제2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 국세행정포럼'에서 "국가재정 수입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달돼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임환수 청장은 "(국가재정 수입은) 숨은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납세 불편을 걷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기초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역외 탈세 차단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수집되는 금융계좌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능적인 재산은닉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징수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숨긴 재산을 둘러싼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청장은 "먼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꼭 근심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오늘 포럼이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 국세행정포럼'에서 "국가재정 수입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달돼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임환수 청장은 "(국가재정 수입은) 숨은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납세 불편을 걷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 "지능적인 재산은닉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징수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숨긴 재산을 둘러싼 체납자와 과세관청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청장은 "먼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꼭 근심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오늘 포럼이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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