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등록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등의 사유로 본인의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퇴직공제금 청구자격, 필요서류,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처리기한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제회는 외국인 건설업 종사자가 많은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로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안내문 소책자 등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제회는 이번 책자를 전국 9개 지부, 건설근로자 지원센터(남구로), 종합지원이동차량(1호, 2호)과 유관기관인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등에 베포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공제회 대표전화(☏ 1666-1122)로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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