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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 대해 “의사를 제외한 일방적인 시범사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월에 불과한 시범사업 기간도 문제 삼았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려는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보건당국 단독으로 이달 말부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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