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조치 본격화… 공공택지 전매제한 낮추고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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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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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택 수요를 확대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최대 2년 완화된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 70% 미만은 전매제한을 8년에서 6년, 70~85% 6년에서 5년으로 하고 거주의무는 시세 70% 미만 5년에서 3년, 70~85%는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줄였다. 시세 85% 이상은 전매제한(4년)과 거주의무(1년)는 변동 없고, 시세 100% 초과 시 거주의무 기간을 없애도록 했다.

민영주택은 시세 70% 미만 5년에서 3년, 시세 70~85% 3년에서 2년, 시세 85% 이상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거주의무기간은 민영주택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던 보금자리사업이 중단됨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공급 당시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낮게 하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했지만 경기 침체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입주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완화 최대 수혜지역은 인근 시세 70% 미만에 공급된 서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5752가구다. 성남 여수지구와 서울 강남2지구 1085가구는 시세 70~85%, 군포당동2·하남미사지구 4527가구는 시세 85~100%에 공급됐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구가 시세 100%를 초과해 큰 혜택이 없고, 과거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권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60㎡ 이하 소형 공급비율 등의 시·도 조례 위임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현재 서울·경기도 등 과밀억제권역은 전용 60㎡ 이하를 전체 20% 이상 건설토록 규정했지만 소형주택 선호도가 증가해 굳이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주택 인허가 비율은 2007년 26.2%에서 2011년 42.6%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도 소형 의무비율 폐지로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역 특수성이나 사정에 따라 물량을 조절해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수익률에 맞게 사업내용을 추진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9·1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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