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개료는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울산 지역의 경우 상당수의 변호사가 수임료의 20~50%를 사건소개료로 지불한다. 즉 500만원에 민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100만원 내지 250만원을 사건소개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변호사로부터 사건소개료를 지급 받는 사람은 법무사나 행정사, 공무원과 경찰관, 변호사 사무소 직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사건소개료 수수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기부를 한 A변호사는 울산 지역에 사건소개료 수수 관행이 만연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2011년에 울산변협에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울산변협 회장단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관행은 더 심해졌다.
A변호사는 "사건소개료 수수 관행은 변호사들 전체가 위법행위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범법자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업무 환경 속에서도 사건소개료를 지급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변호사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건소개료 지급의 구습을 멀리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행히도 변호사 집단의 오명은 모든 변호사들에게 씌워진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변호사 집단은 법을 지킴으로 마땅히 법치사회의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들 스스로 법을 지키기 어려우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부를 했다"고 밝혔다.
이제 기부를 받은 울산변협 회장단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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