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읍면의 옥내 외 전광판, 홈페이지, 관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도 세웠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내용은 병원ㆍ산재급여ㆍ고용지원금ㆍ사회복지시설 보조금ㆍ실업급여ㆍ의료급여ㆍ노인 장기요양 보험ㆍ사회적 기업 보조금ㆍ어린이집 보조금ㆍ국가장학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처리는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을 따를 방침이다.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 및 비밀, 신변보호가 보장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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