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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복지 부정수급 10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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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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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의령군은 복지서비스 부정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운영에 적극 동참한다.

이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 배너를 설치하고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읍면의 옥내 외 전광판, 홈페이지, 관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도 세웠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내용은 병원ㆍ산재급여ㆍ고용지원금ㆍ사회복지시설 보조금ㆍ실업급여ㆍ의료급여ㆍ노인 장기요양 보험ㆍ사회적 기업 보조금ㆍ어린이집 보조금ㆍ국가장학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행위 등이다.

신고는 전화(110번),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 팩스,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벙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처리는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을 따를 방침이다.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 및 비밀, 신변보호가 보장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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