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플도 협력사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마련된 이번 규정안은 협력사가 품질 테스트, 구성품 확인 등을 목적으로 롯데홈쇼핑에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규정안에 따라 입점 확정 상품의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의 샘플을 회사가 구매해 사용해야 하며 신규 상담의 경우 업무 협의시에만 샘플을 확인하고, 즉시 협력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샘플 수령지 또한 근무지, 촬영장 등 업무 관련 장소로 제한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홈쇼핑이 샘플 운영 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8월 소통 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 협력사 관계자가 일부 롯데홈쇼핑 직원들의 과도한 샘플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동안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샘플을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정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이번 규정안 마련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이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상식의 회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고 협력사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변화로 상생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 8월11일부터 거래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협력사의 솔직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내부 임직원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을 인식해 소통 전담자 ‘리스너’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 시행중이다.
‘리스너’는 전직 기자, 변호사, 모더레이터 등 상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표이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들은 1대 1 면담, 이메일, 외부 게시판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 임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