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육공무원법 제 12조(특별채용)』을 근거로 시행한 것이다.
이번 특별 채용의 배경은 인천 교육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두 해직 교사 문제는 한 사학 분규 차원을 넘어서 인천 교육사회의 아픔과 갈등의 상징이었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3년 8명의 국회의원들의 복직촉구 동의서도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교육감 주민 직선 2기를 열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요구와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인천 교육사회의 해묵은 아픔과 갈등의 응어리로 남아있는 두 해직 교사를 공립 특별 채용 방식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한 이들 교사가 비리나 폭력 등 공익을 해치거나 교사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 해직된 것이 아님을 참고하였다.
두 교사는 2004년 인천 관내 사립학교에서 학교장 및 재단 측과 갈등을 빚어 해직(파면)되었다.
이들은 당시 “학교장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학교운영으로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해왔다. 또한 당시 상당수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지지가 있었으며, 인천의 시민사회는 ‘파면’ 등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노력한 바 있다.
이청연 교육감은 “ 해직 교사 문제로 오랜 기간 극단적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과정을 매듭짓고 인천 교육사회가 화합의 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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