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칡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28·여)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집에서 일반 칡가루를 재포장해 판매한 김모(34·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회수조치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태국칡이 함유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가슴이 커질 수 있지만 자궁비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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