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공유문화 확산 위해 ‘공유 촉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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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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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유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17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빈 공간을 공유하는 ‘공간나눔 프로젝트’ △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공간과 생활서비스를 공유하는 ‘어르신 대학생 주거공유’ △작아진 아이 옷을 나눠 입는 ‘아이 옷 나눔’ △사람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휴먼라이브러리’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공유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유문화 확산이 전망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공유도시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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