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된 불법 건축물 가운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 주택, 연면적이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이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이며,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청과정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시에서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관계법률 등 적합여부 판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서민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는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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