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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정평가업계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유예, 평가업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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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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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원 표준지 상시관리체계 예산 미확보, 내년 폐지 여부 변수

내년 한국감정원 지가조사예산 건의안.[이미지=한국감정평가협회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방식 개편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업계가 개편을 사실상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조사를 거부하던 감정평가사들의 업무가 재개되면서 내년 초 공시지가 평가 업무도 차질을 빚지 않게 됐다.

단 기본조사와 정밀조사 이원화라는 공시지가 평가방식 개선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내년에 또 다시 이를 두고 정부와 업계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평가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현재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예정대로인 다음달부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당초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기본조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사 대상 50만 필지 중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곳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를 하는 대신 한국감정원의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식 감정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격을 조사하는 정밀조사 방식보다 현장 투입 횟수가 적어 1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협회는 지난달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어 공시지가 조사 거부를 결의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토록 한 조항이 있는데 기본조사는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법에 맞지도 않는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 변경을 통해 예산을 줄여 감정원에 몰아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이 ‘표준지 상시관리체계’를 도입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주변 지역 개발 정보, 도로 개설 등의 자료를 축적한 뒤 기본조사에 활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예산 24억원을 확보할 방침이었다.

이를 두고 감정원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감정평가협회 지적이다. 또 과세 근간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감정원이 매달 수행하고 있는 지가변동률이 더 의미가 없다며 관련 조사의 축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감정평가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기존 정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문제가 된 기본조사는 내년 이후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조사가 폐지되는 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평가협회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본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올해도 감정평가사 현장 확인과 감정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기본조사의 문제점을 다시 살피고 재추진한다는 것이지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장기간 협의를 벌인 끝에 사실상 기본조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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