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내 서점 및 카페.[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4종 기반시설(터미널·도서관·연구소·유원지·유통 및 물류시설·시장·대학교·청사·문화 및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확대된다. 현재는 매점·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한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방문객수는 복합화 전인 2011년 25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92만3000여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대출이용자수(16만7000명)와 도서대출수(54만500여권)도 각각 2배 1.6배 늘어났으며 음식점·숙박시설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기반시설 도서관 내 복합화 예시.[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부대·편익시설의 면적의 합은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제한한다.
인허가 과정 혼란을 막기 위해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개념을 명확히했다. 다방이나 점포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것은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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