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도서관·대학교·터미널 안에도 극장·어린이집·음식점 들어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7 1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시 기반시설 내 문화·체육·복지·수익시설 설치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내 서점 및 카페.[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매점이나 구내식당 등만 들어설 수 있었던 도서관·터미널 같은 도시 기반시설에 앞으로 극장·어린이집이나 상점·음식점 등의 문화·체육·복지·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다.

우선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14종 기반시설(터미널·도서관·연구소·유원지·유통 및 물류시설·시장·대학교·청사·문화 및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확대된다. 현재는 매점·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한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의 경우 운영이 부진했던 시립도서관을 민간서점·역사전시관·영상대여점·카페 등을 복합화해 재개장했다.

이후 방문객수는 복합화 전인 2011년 25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92만3000여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대출이용자수(16만7000명)와 도서대출수(54만500여권)도 각각 2배 1.6배 늘어났으며 음식점·숙박시설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기반시설 도서관 내 복합화 예시.[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에 따라 소극장·어린이집·탁구장 등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휴게음식점·의원 등)은 대부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500㎡ 이상 영화관이나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 조성은 터미널·유원지 등 민간이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제한된다.

부대·편익시설의 면적의 합은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제한한다.

인허가 과정 혼란을 막기 위해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개념을 명확히했다. 다방이나 점포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것은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