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돈 뜯고 위협하는 ‘동네 조폭’ 뿌리 뽑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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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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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네 조폭’ 100일 특별단속 실시(9.3~12.11)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경찰은,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이 근린생활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동네 조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동네 조폭’은 ‘기존 조직폭력배 이외,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들이 서민 생활반경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최근 은밀히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단체․조직성 폭력 등 조직폭력배를 위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단독․소규모로 활동하는 ‘동네 조폭’에 대한 단속에는 다소 소홀하였다고 진단하고,이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며, 9. 3.부터 12. 11.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 조폭’ 단속은 피해자의 신고가 관건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게 되는 ‘신고 기피’의 원인을 찾아내었고, 검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특별단속 기간(9.3~12.11)에 한 하여는 ‘동네조폭’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책으로 준법서약 조건부 시행 및 지자체와 협조 행정처분을 위 특별단속기간에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현재 각 경찰서별로 지역적․시기적 특성에 따른 테마를 선정하여 수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서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동네 조폭’을 근절,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동네를 조성키 위해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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