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대법원이 최근 용문농업협동조합이 제기한 '용문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처분소송' 상고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 내지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군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래 토지이용에 부적합한 용도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용문농협이 2011년 8월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6334㎡ 부지에 연면적 1780㎡,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불허가 처분했고, 용문농협이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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