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장례식장 건축허가취소 소송 3년만에 승소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3년만에 사실상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양평군은 "대법원이 최근 용문농업협동조합이 제기한 '용문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처분소송' 상고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 내지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군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래 토지이용에 부적합한 용도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마지막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용문농협이 2011년 8월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6334㎡ 부지에 연면적 1780㎡,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불허가 처분했고, 용문농협이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