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설치 및 충당금적립 기준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현행 개인에 대해 일시적인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자체 채무조정제도 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등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 간 원활한 연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저축은행 체크카드 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30만원 한도 내의 소액결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등으로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근 저축은행에서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 또는 일시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상품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취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 신용카드 판매도 활성화 해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카드사 간 업무제휴로 연내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추가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제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무건전성이나 증자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영업구역 내에만 점포를 설치할 수 있었다.
또 6억원(법상 개인여신한도) 이하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 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차주의 정량·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자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이어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은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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