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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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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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의회 전수명 의원]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올해로 시행 37주년, 건강보험 통합 14년인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은 단기간에 훌륭한 제도로 발전해왔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만 해도 많은 개발 도상국가에서 우리의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고 있다 하니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역 · 직장, 가입자별로 서로 상이하고 복잡하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과다한 보험료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늘어나는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우며 보장성 확대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미 퇴직해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전(월)세, 주택, 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과도한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구성원인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과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과방식은 지역가입자외 직장가입자 등으로 나뉘어 있고,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세대별로 점수화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와같이 제각각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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