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주로 서구 연희동, 석남동, 청라지구등에 소재한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도우미와 주류를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후 끝날시간때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위협하여 선결재한 금원의 2배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올7월부터 2개월간 총1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인천경찰은 지역상인등을 상대로 상습적 갈취·폭력행사 등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동네 조폭”근절에 치안 역량을 집중, 근린생활 치안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지난 3일부터 12월11일까지 100일간 동네 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 노래방의 도우미 고용 등 불법행위를 빌미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하고도 업주의 불법행위가 있기에 신고치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노래방 업주들을 개별방문하여 이와 같은 피해상황을 확인후 cctv 영상확보와 탐문수사로 배회처를 확인 잠복근무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또한 경찰은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검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피의자가 빌미로 삼았던 피해 업주의 도우미 고용이나 주류 판매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준법서약서』작성 조건부 불입건을 하는 한편 일체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피해 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은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상인을 상대로 폭력·갈취등 범행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동네 조폭을 단속할 계획이며 업주들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입건과 행정처분 면제 등 면책을 부여할 예정으로, 피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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