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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저조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지자체장이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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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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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오는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이 경영성과가 나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은 앞서 지난 3월24일 공포됐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전국에 533곳(출자 51개, 출연 482개)이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모·경쟁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한다. 기관장은 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은 주무기관 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직접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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